최근 민소소송(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원고가 되었다.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보낸 준 당일, 대법원에 인지세(130만원대)를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보험사의 정보력·재무력이 점차 커지면서, 보험소비자를 다루는 보험사의 대처능력이 고도화된 느낌이다. 보험소비자는 최대한의 보험금을 요구할 것이고, 보험사는 최소한의 보험금에 합의하고자 한다. 보험사는 국가도 자선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주주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최소한의 보험금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업무상 배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분쟁당사자 간의 체급차이와 그로 인한 전투기술의 수준이다. 보험사 직원들은 정해진 가이드라인·내규에 따라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는 추가조사·소송 등의 방법이 포함될 것이다. 반면 보험분쟁이 생소한 보험소비자들은 한번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귀찮은 이슈에서 조속히 해방되길 원하고, 더군다나 소송은 준비·절차·결과에 대한 괜한 공포감으로 기피하기 십상이다. 이렇듯 보험사의 형식적인 초반조치에도, 대다수의 보험소비자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싸움은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소송을 잘 활용하는, 보험사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얼마 후 보험사는 면책(부지급)을 통보하였다. 물론 보상요구금액이 매우 높기는 했다. 면책의 근거로 제출한 법률의견서(5페이지 분량)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아마도 보험사의 협력로펌이 사실관계·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의견서를 납품한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협력로펌은 그 보험사의 법무팀에서 관리직급(수석변호사·송무팀장·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로펌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로펌·보험사는 서로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티키타카(tiqui-taca)한 관계이다.
로펌은 소송건을 만들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면책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어설픈 갑옷(법률의견서)을 입은 보험사 직원은 보험소비자들에게 거침없이 칼날(면책의견)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보험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분쟁과 함께 내부의사결정도 법률자문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의 없는 법률의견서라 할지라도 감히 다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허무한 순간이 있었는데, 자신감이 넘치던 손해사정사도 보험사의 면책통보·법률의견서 앞에서 주저없이 사임했던 것이다. 합의금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로 받기로 한 손해사정사가 쉽게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보험사들은 면책 띄울 맛이 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보험소비자를 타격감 좋은 상대로 여길지도 모른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기가 워낙 횡행하다 보니,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엄밀하고 보수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에 보험소비자들은 귀찮더라도 법지식·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번은 다음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형사사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경찰조사·송치·기소 등의 일련의 수사과정이 훨씬 덜 두려울 것이다.
민사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소의 실익, 변호사비용 그리고 시간투자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소송전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고액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판결(내지 조정·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제3자(판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책임문제(업무상 배임 등)에서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개인과 달리, 회사는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기울어진 싸움터에서 일을 키우는, 보험사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로,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성·우연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보험계약에서 특정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건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성립·내용·소멸 등을 쟁점으로 하여 제기되는 사건 일체를 말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험금청구소송(원고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을 요구하며 제기
보험금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원고 보험사) :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며 제기
구상금청구소송(원고 보험사)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를 상대로 제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와 이견이 있다면, 우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대응방향이다. 개인적으로도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상치 못한 손해사정사의 이른 사임 때문이었다. 변호사도 처음에는 으레 소액사건으로 생각하여, 분쟁조정으로 진행하자고 했었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긴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산하)에 분쟁조정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근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제출한 자료 일식을 전달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손해사정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저녁 술자리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지체없이 민사소송을 준비하자고 했다.
"그 정도의 높은 보험금(소가)이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망사고·중상해(영구장해, 5년 이상 한시장해 등)는 심각한 피해정도와 고액보험금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소가가 높을수록 법원·보험사가 각각 산출한 보험금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이며,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가 요구하는 보험금을 다 지급할 바에는, 보험사는 '못 먹어도 고' 심정으로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즉 패소가능성이 농후한 보험사건도 추가비용(지연이자·변호사비용)을 감수하면서 작렬하게 패소(내지 합의)하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송전략이 크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지급보험금에 대한 책임(해태·배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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